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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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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란?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9,89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동시돌봄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9,890원/시간당

야간 할증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할증
휴일 할증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할증
동시돌봄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 33.3%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 상세이용요금

위의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 이용금액에 대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문의사항 시 1577-813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 센터(062)222-1279, 223-12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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