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소식방
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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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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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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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월 200시간 | 시간당 9,89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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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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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9,890원/시간당 |
야간 할증 |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할증 |
휴일 할증 |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할증 |
동시돌봄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 33.3% 할인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 상세이용요금
위의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 이용금액에 대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문의사항 시 1577-813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 센터(062)222-1279, 223-12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